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직장인 김모씨는 아이폰을 구입하고 20일이 되지 않아 버튼 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애플 측에서는 새 제품이 아닌 리퍼폰(회수된 여러 아이폰들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해 서비스센터에 고장으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기기를 재조립품으로 바꿔주는 폰)만을 지급했으며 이후에도 버튼 및 진동불량과 같은 하자가 계속 발생해 총 15회 리퍼폰으로 교환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애플의 품질보증서상 환불이 명시돼 있는 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 여러부위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구입가를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리퍼폰으로 교체만 해줄 수 있을 뿐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김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