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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강화된다
입력 2011-11-11 오후 4:55:27
마음에 드는 노트지기의 업데이트 된 글을 내 노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의 SI기업은 8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또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규모가 다른 SW기업의 경우, 집단내 가장 큰 SW기업의 참여하한제도 적용를 받게 되는데요.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앞서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공공 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면 제한할 계획입니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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