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동전화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제휴를 통해 제공되거나 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으로 요금이 상한선을 넘어갈 경우에도 이용이 자동차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이동전화 요금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통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요금상한에는 음성·영상·문자서비스·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제휴제공·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료를 비롯해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에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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