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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
입력 2011-12-09 오전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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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9일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공정위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사의 결합이 OS공급자와 단말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출처 : 지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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