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씨가 선거 독려 트윗을 한 행위로 시민에 의해 고발이 되었다
이유는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이라고 쓰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읽음)되는 사람은
선거 독려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해석이 있을까
법의 문장에 이런 허술한 문장이 있을리는 없고 아마 선관위의 해석이겠지만...
그래서 아래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이 분들이 누구를 지지할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당연히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고발대상이고 범죄행위다
선거법 위반이다.
아래글 위치 : http://twitter.com/#!/ddanzis/status/145033386245881856/phot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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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였나?
여기 저기 온통 투표 인증샷 올린
연예인들과,
한나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 ,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시민들
이게 선관위가 원하는 선거관리이고 법해석인가?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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