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곽종훈)는 26일 오전 KT의 2G 가입자 강모씨 등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 LTE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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