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망사업자(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이용자가 일부 극소수 이용자의 독점적 통신망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통신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했는데요. 통신사는 합리적 관리를 하려면 투명하게 관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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