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같이 인체에 가까이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발생 정도와 흡수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했던 적용 대상이 노트북과 태블릿PC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무선기기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6일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자파 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규제는 휴대폰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인체로부터 20cm이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도 이 고시안에 포함되며, 해당 기기를 출시하려면 전자파 흡수율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