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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기업 이러닝사업 참여 제한
입력 2012-01-25 오후 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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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지난해 6월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한다.

지경부는 25일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닝 산업(공급)을 담당하는 지경부와 이러닝 보급과 확산(수요)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출처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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