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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화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2-01-31 오후 1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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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특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모범 기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표준화 기구의 회원자격 및 참여자격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화 논의 과정에서 관련 기술과 관련돼 사업자간 시장 경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교환을 금지해 사전 담합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으로 잘 알려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에 대해서도 표준기술 선정 이전에 특허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약하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출처 :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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