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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두고 격돌
입력 2012-02-03 오후 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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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를 인정하더라도 우리 제품에 기여한 비중은 0.0058%에 불과하다." (애플)

"손해배상액 산정은 해당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부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격돌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원고 애플 피고로 열린 통신특허침해 소송 변론(강영수 부장판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주장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양사의 공방이 벌어졌다.

출처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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