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는 에프엠(FM) 라디오 방송을 끊김 현상 없이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의 광케이블 설치기준도 강화돼 디지털방송의 수신품질이 향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과 FM 라디오의 재난방송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특등급에 한정하던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을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특등급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FM 라디오 방송 수신 설비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