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가 금지된다.
또 구매 상품이 가짜 명품(짝퉁)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커머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상품의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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