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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들고 보험사 간 30대男 `울컥`하며…
입력 2012-02-13 오후 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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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스마트폰 보험료 2500원을 납부했던 직장인 A씨(35)는 애플 아이폰3GS 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다가 보험처리 불가란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보험이 자동소멸돼 유상교환만 가능하다며 자세한건 보험사와 협의하라는 것이었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보험이 약정만료와 동시에 자동소멸돼 약정이 끝난 고객의 경우 더 이상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다.

약정이란 휴대폰 구입시 구입조건을 저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약정기간(보통 24개월)을 정해서 그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면 저렴하게 해준 내역에 대한 위약금(벌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애플의 아이폰3GS와 삼성전자 갤럭시S 등 초기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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