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8일부터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개월이 경과한 8월18일부터 시행(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경과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2011년11월)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