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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용률 0.9%
입력 2012-02-21 오후 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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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할인권이 사용하기 어렵고 오픈마켓이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픈마켓 등의 배너·팝업 광고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중소 생명보험사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오픈마켓의 배너·팝업 광고는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됐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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