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 생활주변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 이내의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레인지의 경우,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전자파가 높아 작동시 일정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내용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는 주거지 주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과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실제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