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PC), 태블릿피시, 스마트폰, 스마트 텔레비전, 게임기 등 가정 내 인터넷 접속기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회선당 1개의 인터넷 접속 기기’로 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사업자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보기술 분야의 인기 강사인 김중태 아이티(IT)문화원장은 지난주부터 갑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쓸 수 없게 됐다. 초고속인터넷 광랜 가입자인 김씨가 피시 2대를 켜자, 아내의 피시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 첫 화면에 “추가단말 서비스 5000원을 내면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뜰 따름이었다. 며칠 동안 안내창이 뜨더니, 지난 20일부터는 아예 김씨의 피시 1대마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선공유기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의 인터넷 연결에는 문제가 없었다. 차단된 피시에서도 인터넷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대신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을 사용하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접속 단말기 2대 이상을 쓰는 가입자 중 특정한 기기와 특정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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