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의 약정이 끝나는 피처폰이나 LTE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재약정만 하면 기존에 받았던 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약정이 끝나는 고객들이 재약정할 경우 통신사들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도록 요금 할인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2년 약정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약정 기간이 끝난 이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 등 통신사들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통신사들 마다 약정이 끝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장기우량고객할인혜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한정돼 있는 데다 할인폭도 요금할인에 비해 크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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