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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체크카드 잘 써야 ‘13월의 월급’ 두둑
입력 2012-08-21 오후 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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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줄어 체크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많이 모아야 연말정산때 유리하다. [중앙포토]세법개정안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축소도 있다. 900조가 넘는 개인부채 해법으로서 신용카드 소비습관을 바꾸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13월의 월급' 이라는 연말 정산때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변경된 내용을 미리알고 평소의 결제패턴을 바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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