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24일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날 판결로 애플과 삼성은 각각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ㆍ2와 갤럭시S2와 갤럭시탭 일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특허는 셀룰러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표준특허 922,975호와 패킷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표준특허 913,900호 등 2건이다.
이날 판결로 애플은 해당 특허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ㆍ2(아이패드wifi+3G)를 국내에서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청약ㆍ전시할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