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상을 스캔한다. 내가 지금 보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어느 행위 예술가의 몸짓을 파일로 또는 인화지에 저장한다.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 간직할 수도 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스마트폰이 복사기가 되는 것이다. 온 세상의 복사본 같은 사진은 때론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받기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1월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에서 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 이 토론회는 사진의 저작권과 저작권 인정 범위, 이용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에 이 토론회에서 소개된 사례에 나도 해당하는지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