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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디스커버리(e-Discovery)에 관해
입력 2013-01-24 오후 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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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사람은 종이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전자문서로 소송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원에서 작성한 조서도 전자문서로 보관돼 원고·피고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법원이 작성한 재판서도 당사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송달을 받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열람·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미 전자문서가 소송실무 내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려는 e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는 우리나라 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전자소송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e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기업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이 제도를 알아둘 필요는 있고, 또한 향후 IT 산업발전과 소송실무의 신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이 시급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e디스커버리를 논하기에 앞서 e디스커버리로 인해 이익을 본 기업과 손해를 본 기업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0년, 램버스로부터 중앙처리장치(CPU)와 D램 메모리 간 데이터 교신 효율화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공격을 당했고 제1심에서 패소해 거액의 로얄티를 물게 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특허 출원 당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이메일과 내부보고서 등의 증거 파기를 문제삼아 로얄티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됐다.

반면, 회사 내의 자동적인 이메일 삭제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삭제된 이메일을 제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고의적인 자료 파기가 아닌지 의심을 산 적이 있었다.

위 두 기업의 예에서 추측했겠지만, e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전자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증거 수집 중에 이메일 등 전자기록을 누락하거나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이전에 있었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기록에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2007년 1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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