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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사기, 피해보상 '막막'
입력 2013-01-29 오후 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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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피의자를 적발하기 힘들고 사이버머니, 게임 아이템, 물품 등과 같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결제를 승인한 이동통신회사, 두 회사 사이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소액결제대행회사(PG) 등이 모두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경남 부산에 거주하는 장모씨(37)는 자신도 모르게 네 건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 온라인 게임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가 세 차례 실패했다가 네번째에 승인됐다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5시 24분, 25분, 26분에 차례로 시도실패했다는 문자가 온 뒤 뒤 마지막 27분에 23만원의 소액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추가로 수신했다. 그러나 장씨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는 관련 문자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피해자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통사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한 해커가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당사자는 문자 수신 사실을 모르게 한 뒤 결제승인번호를 해커가 전송 받아 결제를 완료하는 사기수법이 유행을 타고 있다. 장씨도 실제로는 약 이틀 간 문자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뒤 장씨는 당 이동통신사, 게임회사, 소액결제대행사 등에 차례로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결제가 승인됐고, 실제 게임 상에 결제된 아이템에 대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고, 보상하기도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출처 :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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