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부터 하루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넘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등 사업자는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의무대상자로 지정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에 관한 고시’등 제·개정된 고시3건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제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된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사업자가 위반시 실제 제재를 받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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