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네이버, 네이트는 이용자가 연관검색어로 사생활이 침해받으니 삭제해달라는 신고를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본인이 삭제 요청을 했다면 포털 서비스는 바로 조처하는 게 원칙이다. 다음과 네이버, 네이트를 서비스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 SK커뮤니케이션즈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는 일반 게시물과 다르게 회원사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생활을 침해하니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지우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나 공인에 관한 것은 지우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