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허가신청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수용, 두 신청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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