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24-10-24 Thursday
홈 현재 경제노트 가족은 388,872명 입니다.
당신은 14,355,396번째 방문객 입니다.
경제노트 서가 가족이 쓰는 노트 책밑줄긋기 독서모임
로그인 |
회원가입없이 경제노트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안내에 동의
(확인하기)
뉴스레터 수정/해지
추천인
이름
메일
추천받는 분
이름
메일
인사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안내에 동의
(확인하기)
한번에여러명추천하기
IT과학 IT일반 링크메모
모바일게임,`강제 셧다운제'에서 제외…심야게임 가능
입력 2013-02-04 오후 4:16:10
트위터에 담기 스크랩하기 내모임에담기 이메일추천하기 인쇄하기
정부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웹에서 이용하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플래시 게임과 같이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도 수집·이용하지 않는 게임은 종전과 같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처 : 연합뉴스
예병일의경제노트 추천정보
 
공유하기
덧글(0) 스크랩(0) 이 노트 글을...
예병일의경제노트 노트지기 덧글
덧글 달기
덧글달기
이름     비밀번호
엮인글(트랙백) 쓰기 주소 : http://note.econote.co.kr/tb/itmania/173491    
‘네이버’ 를 움직이는 힘…NHN 데이터센터는 어떤 모습?
NHN, 6일 이사회 개최…분사안건 상정
노트 목록으로 이동
필자 예병일 소개 경제노트 소개 1:1문의하기 개인정보 취급방침
예병일의 경제노트    대표자: 예병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조영동 팀장    전화: 02-566-7616   팩스: 02-566-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