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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정보유출 위자료 지급'…IT기업, 보안 불감증에 일침
입력 2013-02-15 오후 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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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의 보안 불감증에 일침을 놨다. 그동안 기술적인 시설만 완비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되더라고 책임은 없다는 기업들의 입장에 따끔한 충고를 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유출 피해자 535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보유출에 관한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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