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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패소, 개인정보유출 손배 소송 이어질 듯
입력 2013-02-18 오후 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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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개인정보유출관련 집단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승소 판결은 다른 개인정보유출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사실이 입증하지 못했으나,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는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소로 인해 기존에 진행중인 개인정보유출 소송과 더불어 새로운 소송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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