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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 안 해 주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력 2006-03-22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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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를 적시할 필요도 없이 재직증명서는 당연히 떼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우선 증명서와 관련된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동 법 제38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당연히 경력증명서 기타의 증명서 발급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문의 규정을 자세히 보면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퇴직 전에는 당연히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법 제41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기타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의 발급의무가 3년 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통상 각 기업의 경영관리팀(인사 혹은 총무)에서 발급을 하여 주며 대체적으로 기입 내용은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부서 명, 직위, 입사일, 회사의 서명날인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회계-

그밖에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상대기관에 따라서 월 급여액이나 연봉을 기재하여 발급 받아 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경리 팀에서 해당 금액의 기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담당 부서장의 서명날인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자임을 회사가 증명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서장의 직인만이 날인 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인사권의 전반을 관할하는 최고 부서장의 직인 날인은 대리인 사항이 명확히 표시된 경우 그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대리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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