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없이 경제노트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
|
|
|
|
|
|
입력 2004-07-26 오전 12:00:00 |
마음에 드는 노트지기의 업데이트 된 글을 내 노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금일부터 경리 회계 실무 정보 제공 사이트인 '이지분개'의 대표 운영자로 활동했고, 전표분개따라잡기, 연말정산따라잡기 등의 저자로 유명한 한성욱 님을 모시고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108가지 세무상식 '을 1주일에 2회씩 연재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애정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 한도 및 증빙불비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는지 여부
올해부터 5만원 이상되는 비용처리 시에 간이영수증은 안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과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리실무자들이라면 익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슈퍼를 비롯한 기타 소매점에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직원들 복리후생에 따른 물품(휴지,차,커피,음료,쓰레기봉투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통 5만원 이상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재화 전체를 한꺼번에 구입하다보니 5만원이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애매해 할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세법개정으로 거래단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1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할 것을 요구하던 것이 그 규정이 강화되어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5만원 초과분 거래에 대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은 법인세법 상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거래 건당 5만원 이하“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거래 건당 5만원 초과“로 규정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5만원 까지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으나 5만1원 부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5만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 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 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건당 5만원 이상" 이면 "5만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5만원 이하"이면 "5만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과" 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 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말로서 예를들어 "접대비는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에서 "5만원 초과" 이면 "5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5만 1원 부터"이고 "5만원 미만"은 "5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1원부터 4만9천9백9십9원까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면제기준금액을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사업자의 경비지출에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과표현실화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강했던 현금수입업종과 간이과세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단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하여 과표를 현실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5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이영수증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식대나, 기타 비용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예외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건 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비용인정은 되는 것이나, 건 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이 읍, 면 지역에 있는 간이 과세자 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2)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3)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4) 택시비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5)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6)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7)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8) 연체이자 지급분 9)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부동산임대용역 -임가공 용역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 -인터넷,PC통신 등 -우편주문판매 그러므로 5만원이상 물품은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받을 시는 세무조사 적발 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므로 이점을 유념하셔서 처리해야 하며 , 사업초기라 법인신용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임,직원 개인신용카드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니 될 수 있으면 5만원 이상의 거래 시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는 것이 실무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경리실무자들은 증빙불비가산세가 언제 부과 당하는지에 대해 세무조사 적발 시 부과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납부하는 것인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개인.법인)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서 해당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건 당 5만원이상의 비용을 지출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 영수증을 관련증빙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의 해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국세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적격증빙을 교부하지않고 과세표준(매출액)액을 누락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납부 시 발생하는 사항이며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납부"라는 것은 말그대로 사업자가 결산 세무조정 시 적격증빙 미수취분에 대하여 스스로 가산세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하는것이므로 이를 세무조정시 누락하는 경우는 나중에 "세무조사" 시 적발이 되면 가산세를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 적발이 되더라도 이중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리실무자들은 반대로 자진신고를 할 바에야 어차피 세무조사 시 적발이 된후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세무조사는 반드시 증빙불비가산세 건이 아니라 일반조사(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나, 특별조사, 추적조사 등이 있게 되므로 이러한 조사가 발생할 경우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경리실무자들은 항상 이점을 유념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초기 회사의 경우 자산인 비품이나 기계장치등 고정자산을 구입 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거나 기타 피치못 할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처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이를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하고 고민할 수가 있으나 최근 "감사원"에서는 결정문을 통해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 감가상각비를 영(零)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과세관청은 "실지조사"에 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추계방법등을 동원 감가상각비를 재조사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장부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
|
|
예병일의경제노트 추천정보 |
|
|
|
|
|
|
|
예병일의경제노트 노트지기 덧글 |
|
|
|
|
|
|
|
|
|
노트 목록으로 이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