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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한다면?
입력 2006-04-05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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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본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매체 즉, 신용카드나 핸드폰, 적립 식 카드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서.

이러한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회계(새로운제안)-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아무 곳에서나 발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은 음식, 숙박, 주유소, 병원, 미용실, 서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됐으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공급가 액과 부가가치세, 매입 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면확인 없이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간이영수증도 현금영수증에 포함된다고 여기는 직원들이 간혹 있으나 간이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다릅니다. 현금 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개인이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 이라는 글자가 표기 되어 있으며, 취소 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가맹점 발행 거부” 바로 가기 아이콘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려는 것은 탈세 의심을 사는 행위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인데 거부하는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행정지도를 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 할 시에는 세무조사 선정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요인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새로운제안)-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외에 그동안 과표현실화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강했던 현금수입업종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제함으로서 과표현실화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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