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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임원이 횡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입력 2006-04-19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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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공금횡령에 대하여 해당회사에서는 쉬쉬하며 그 처리에 대해 난감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청은 "자사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해 모든 절차를 취했음에도 해당임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등으로 회수 할 수 없음을 개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한 세무상처리"를 묻는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회계-

국세청은 회신에서 "우선 자사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거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회수 할 수 없다는 개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자금횡령과 연관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해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대해 사실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횡령한 자금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임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공금횡령에 의한 자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임원이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고 법적으로 처리하여도 법적비용 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이며 소멸시효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으로부터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업연도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액에 대하여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내용에 따라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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