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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세금계산서 교부는 상품권을 구입시 왜 안되는지
입력 2004-09-16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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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거래처 및 기타 관계사에 선물을 하기 위해 법인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카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상품권을 구입시 왜 안되는지, 상품권은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 대상이 아닌지, 만약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 하였다면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을수 없으니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도 세무적으로 증빙인정이 되는지요?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줄로 아는 실무자들이 종종 있으나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화나 용역의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시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수 없으며 당해 상품권 소지자가 현물로 교환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했을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지만 상품권 구입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목적은 크게 접대용, 판촉용, 복리후생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권은 위의 내용데로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권에 대한 정규지출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뿐이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보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상품권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 영수증을 수취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46011-10280,2001.03.26)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883,199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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