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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회사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추석 떡값을 지급하였다면...
입력 2004-09-22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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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 저희 회사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주차 관리인 아저씨께 추석 떡값을 드렸는데, 이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인데 그냥 빈 간이영수증으로 식대 처리해서 지급해도 무방한지, 이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사무실 청소를 청소전문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청소하는 개인(아줌마)에게 별도로 부탁해서 청소를 의뢰시 이러한 청소아주머니(개인)는 일정한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소개 등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건물내 다른 사무실 청소를 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청소아주머니들은 청소를 전문으로하는 자유소득직업인과는 다르며 부녀자들의 부업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건물관리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없이 건물을 매주 한번씩 청소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함(소득46011-3469,1995.9.6)

회사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주차관리인에게 추석떡값을 사회적통념상 인정되는 일정액을 지급시 경리실무자들은 계정과목과 회계처리, 증빙처리에 대하여 애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무실 청소를 개인(아줌마)에게 별도로 부탁해서 의뢰한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이 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액이 적고 사소하며,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월60시간 미만(하루 2시간미만)인 일용직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용근로자"로 간주하여 원천세 신고시 일용근로자 잡급 신고(2003년1월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일 8만원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8만원 이하 지급시 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추석떡값을 지급하였다면 일용근로자 "잡급"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일용근로자로서 일당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이므로 잡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증빙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증이나 현금으로 추석떡값을 지급시는 추석보너스 지급내역서 등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원천세 신고시 일용근로자 잡급신고를 됩니다. 그 이유는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14-1에 해당하는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법인46012-77,2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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