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직원 선물분은 매출로 보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않고 매출로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 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고 납부만 함)이며, 이에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때 선물을 상품권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산물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복지후생목적으로 선물(명절선물, 기념품을 포함함)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고 급여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4813,2000.12.20) 원칙적으로는 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 처리를 하고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실무상 업무 간소화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직원 선물을 구입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선물을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매우 번잡하므로 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반적으로 불공제 처리하는 것입니다.
분개처리 사례1 > (주) 예스폼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세트를 1,1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상 여 금 1,000,000원 / 대) 현 금 1,100,000원 -> 선물 구입시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차) 상 여 금 100,000원 /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 매출부가세 처리 이 경우 선물 구입에 따른 계정과목은석선물 자체를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선물 가액만큼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개처리 사례2 > (주) 예스폼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세트를 1,1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였다면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상 여 금 1,100,000원 / 대) 현 금 1,100,000원 분개처리 사례3 > (주)예스폼은 제조원가가 100,000원(판매가격 200,000원 부가세별도)인 자사제품을 추석선물로 직원 10명에게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상 여 금 1,000,000원 / 대) 제 품 1,000,000원 차) 상 여 금 20,000원 / 대) 부가세예수금 20,000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무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사제품을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판매가)가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부가세신고시 세액란에 가산하게 되며 직원에게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므로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중에 파는 가격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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