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24-10-24 Thursday
홈 현재 경제노트 가족은 388,872명 입니다.
당신은 14,355,396번째 방문객 입니다.
경제노트 서가 가족이 쓰는 노트 책밑줄긋기 독서모임
로그인 |
회원가입없이 경제노트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안내에 동의
(확인하기)
뉴스레터 수정/해지
추천인
이름
메일
추천받는 분
이름
메일
인사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안내에 동의
(확인하기)
한번에여러명추천하기
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시는 이점을 유의하자
입력 2004-10-05 오전 12:00:00
트위터에 담기 스크랩하기 내모임에담기 이메일추천하기 인쇄하기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 접대용 상품권을 10장(100,000원권)을 구입하여 10장을 1장씩 각각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면,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로 간주하여 거래처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접대상대방, 접대사유 등의 지출내용을 10개의 거래처 모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기서 상품권 구입시 50만원 이상이라 함은 구입처별 합산금액인지, 구입일자별 합산금액인지, 또 상품권을 "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인 경우에는 접대받는 자가 수취한 상품권의 액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세청고시에 의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내역을 10개의 거래처 모두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국세청의 접대비고시에 의하면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접대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사례 또는 분할 취득의 인정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로서는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한꺼번에 구입하여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 미만씩 접대하더라도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별도로 구입, 이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내역 기재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권으로 접대하는 경우 상품권은 통화대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구입단위나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접대비 지출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실무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0일 H백화점에서 4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하여 A사에 지급하고, 9월 21일 S백화점에서 3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하여 B사에 지급하고, 9월 22일 L백화점에서 2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하여 C사에 지급하는 등, 상품권 구입일, 구입처, 상품권 지급처, 지급일 등 모든 상황이 객관적으로 분할 취득의 혐의가 없는 별개의 건이라 하더라도 상품권으로 지출된 접대비는 접대비 지출내역의 기재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세법상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관행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왔으나, 접대비는 이를 지출하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육체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지출이 증가하고 낭비가 다르기 십상이며, 상품권의 경우 앞서 언급한데로 통화대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출내역을 기록해서 보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무조사시 "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되어 업무입증자료를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서라도 경리실무자들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지출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한편, 상품권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구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 A부서 : 80만원 구입(H백화점), B부서 : 70만원 구입(H백화점), C부서 : 30만원 구입(H백화점),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별도 구입하고 구입날짜도 각각 틀리며 상품권 구입업체는 동일업체일 경우에 C부서에서는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도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 내 부서별로 상품권 지출에 대한 별도 계획을 세우고, 내부품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가능하며, 부서장의 책임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상품권 구입시 5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C부서의 경우에는 접대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세무조사시 업무관련성에 관한 입증을 회피하기 위해 상품권을 부서별로 분할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입증자료를 소명해야 하므로 이 경우도 경리실무자들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지출내역 모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예병일의경제노트 추천정보
 
공유하기
덧글(0) 스크랩(0) 이 노트 글을...
예병일의경제노트 노트지기 덧글
덧글 달기
덧글달기
이름     비밀번호
엮인글(트랙백) 쓰기 주소 : http://note.econote.co.kr/tb/infoeasy/3979    
리더의 시각을 갖추려는 노력
성공을 목격했던 청소년 캐디 잭 웰치
노트 목록으로 이동
필자 예병일 소개 경제노트 소개 1:1문의하기 개인정보 취급방침
예병일의 경제노트    대표자: 예병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조영동 팀장    전화: 02-566-7616   팩스: 02-566-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