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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추석 선물로 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할 때
입력 2004-09-13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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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해당 증빙은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상품권을 구입할 때 할인된 가격 95,000원에 구입하였다면 급여로 처리시 95,000원을 합산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권 액면가인 10만원을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Q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 상당액근로소득으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 이외의 현물인 경우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로서는 명절 또는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기념품 등은 사회통념상 널리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액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여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도 소액이라면 선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월급여 2,000,000원의 직원(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1인으로 간주)에게 추석선물로 시가 50,000원의 과일 한 박스를 지급하였다면 급여 지급시점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2,050,000원에 해당하는 갑근세 36,240원을 공제해야 하므로(급여가 2,000,000원인 경우 갑근세는33,340원) 추석 선물대 만큼 합산한 세금이나 원래의 급여의 세금이 3천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선물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 또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선물이나 상품권 등은 비용의 인정 유무나 계정과목의 처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령자(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46013-1378,1993.05.14)

원칙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비용에 대한 "계정과목"은 어떠한 과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회사에서 해당 업종과 관련한 임의의 계정을 사용한다면, 회사 내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의 산출된 회계정보를 외부인도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회사의 회계정보를 객관성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정과목에 대해 "약속"을 정해 회계처리 방법을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표준계정과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회사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 각각의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금액이 사소한 계정과목이 무수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직원에게 추석선물로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정과목은 추석선물 자체를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선물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만큼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만약 액면가 10만원권 상품권을 95,000원에 할인하여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시 액면가인 1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 구입시 관련증빙은 접대 목적이라면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백화점 자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갖추시면 됩니다. 단, 상품권이 아닌 선물구입대금은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에 의하여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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