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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벤처기업에서 우수연구인력 채용시 지급하는 스카우트비의 세무처리
입력 2004-09-07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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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연구개발을 주로 영위하는 벤처기업 등에서 "우수연구인력"의 채용시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용)나 전문 연구인력을 스카우트시 해당 인력이 이전 회사에서 교육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여 이전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교육비 실비를 스카우트비 형식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해당 연구인력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제"는 해외기업에서는 많이 보편화가 되었지만 요즘들어 대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외부 우수인력 스카웃을 위해 흔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프로야구 등에서 선수를 데려올때 쓰는 "계약금"제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제는 일정기간을 한정하지만 이 제도는 인재 스카웃비용 개념 그 자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국내에선 1999년 6월 LG전자CU(사업문화단위)장인 구자홍 LG전자 부회장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가치있는 인재라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겠다"며 처음 거론했습니다. 사이닝보너스제 적용 인력은 연구개발 뿐아니라 재무 금융 회계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합니다.

이처럼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선진 마케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우수한 인력의 전문가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심지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몸값을 상한 선 제한없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사인 온 보너스(Sign-On-Bones)"도 사이닝보너스와 유사한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한 일종의 "스카웃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보너스를 기업에서 우수인력 확보차 지급하는 비용 즉,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채용시 지급하는 스카웃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스카우트한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 의무기간내(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3년의 의무근무기간을 두고 의무기간내에 퇴직할경우 기 지급받은 스카웃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에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면)에 퇴직시에는 기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체결시 수취한 금액은 계약기간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반환하도록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면 해당근로자가 중도퇴직시 회사에 반납한 금액의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의 경우 예를들어 사이닝보너스 지급자가 1년의 의무근무기간이 있다면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급시점에서는 "선급금"의 성격으로 보고, 1년 뒤에 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킬수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지급시점에서 과세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와 유사한 국세청 예규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1264.1997.05.06)

한편, 우수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당해 스카웃비용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컨설팅 관련 업체나 연구개발을 주로 영위하는 벤처기업등에서 "우수연구인력"의 채용시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용)는 아래의 내용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일정한 "지급규정"을 규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용)지급시 지급규정" 실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카우트비용 지급규정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용)는 회사가 필요한 분야에 빼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간 : 3년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 : 입사후 1개월내 전액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수 : 근무기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중 일부를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사후 1년 경과전 : 지급한 전액을 회수

    5. 입사후 1년이 경과하고, 3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 3년을 기준으로 미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6. 입사후 3년이 경과한 후 퇴사한 경우 : 회수액 없음
위의 경우처럼 회사내부적으로 "지급규정"를 정하여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경리실무자들은 이에 대하여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는 직원에 대하여 사이닝보너스 비용지급시 "단기대여금으로 전액 처리하고, 1년 경과후부터 매년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시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지급조건에 따라 매년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지급한 총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애매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용)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소득46011-191, 1997.01.21)참고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사례금)에 의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처럼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용)은 “지급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타소득 항목”중 “5번의 전속계약금”으로 분류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위의 국세청 예규처럼 스카우트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기타소득”지급시 필요경비 인정유무 와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1. 공인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지역권.지상권의 대여료
    3. 고용관계가 없는자가 다수의 사람에게 강의를하고 받는 강사료
    4. 라디오,텔레비젼방송등을 통하여 해설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5. 전속계약금
    6. 주택입주지체상금
    7.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기타소득
    1. 문예.학술.예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인세,원고료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특허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지하수개발권등 이와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않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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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오후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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