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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입력 2004-09-08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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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7월1일부터 폐지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증명등은 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WTO, OECD 가입 등에 따라 선진각국의 제도와 맞게 민원서류 및 관련서류 간소화계획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폐지하도록 요청하여 국세청에서 폐지한 민원증명입니다.

2000. 7. 1일자로 국세청에서 폐지한 세무민원증명 8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시대차대조표확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국세청에서 폐지한 세무민원증명 8종을 제외한 국세청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서가 아니면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관련한 증명은 계속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대부분의 증명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혹 앞에서 말한 발급이 폐지된 민원서류를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시 국세청에서 폐지한 민원서류인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증명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통해 해당 회사에 재무제표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세무대리인 없이 자체 기장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들은 금융기관 등 증명요구기관에게 해당회사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민원증명들은 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거래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지만 세무서가 관행적으로 발급해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세무서까지 찾아가서 확인받는 불편함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단체의 경우 민원인에게 증명발급을 요구할 필요없이 국세청에서 관련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구비서류 중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이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폐지된 증명서 발급업무는 세무대리인에게로 이관된 것이 아니며, 다만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의해 해당 증명의 폐지조치 이전부터 자기가 작성한 세무신고서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마다 세무서장이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세청의 불합리한 민원증명 발급 폐지는 증명제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증명수요기관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한 서류를 활용하되, 그 내용의 진실성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사회 구현 목적으로 민원증명 일부를 폐지한 것입니다.

만일 금융기관 등에서 폐지된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무소를 거래하지 않고 “자체기장”하는 회사에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명판 등을 날인하고 대표자 직인을 찍어 증명요구기관에 제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결산 세무조정을 의뢰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발급 받아도 마찬가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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