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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8-02 오전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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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에 있어 많은 은행을 통한 송금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者의 명의가 아닌 사업主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처리된 무통장 입금표(이하 송금증)도 적격증빙으로써 가능한지, 또한 법인의 경우 간혹 상대거래처 통장명이 회사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나 직원등 타인의 명의일 경우에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 통장명이 회사명과 같다 할지라도 송금증 하나만으로 증빙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애매해 할수 있습니다.
기업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입금표를 수취하는것이나 상호 왔다갔다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나, 간혹 과세당국인 세무서에서 매입거래에대하여 자료상을 통한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하는 바, 이 경우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입금표보다는 은행 무통장송금증이 증거력이 더 큰 것으로 간주하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은행을 통하여 사업자명의로 송금한 입금한 "무통장입금표(이하 송금증)"로 증빙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송금증만으로는 거래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거래 사실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등 정규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통장의 명의가 법인명의와 다르더라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누구에게 지급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였는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개인의 비용을 청구하고 법인이 이를 대납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될수 있으니 정규증빙을 수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입증이 가능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에게 외상대금을 송금시와는 달리 개인사업자인 경우 간혹 외상대금을 송금시 해당 거래처 담당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나, 거래처 사장명의 통장이 아닌 거래처 사장의 부인명의의 통장이나 타인의 통장으로 외상대금을 송금해달라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등 정규증빙)을 갖추고 그 지급사실을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될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해당 거래처 직원의 공금횡령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수 있으니 반드시 대금 송금 직전이나 직후 “입금표”를 팩스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거래처 외상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한 무통장이나 인터넷뱅킹등으로 송금시 별도로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데로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입금표보다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송금증)이 증거력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나 사실확인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상대방이 해당 결제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수있어 "법적분쟁"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송금증과는 별도로 입금표를 차후에 팩스나 우편으로 수취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할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회사가 비용지출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송금명세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세무서로부터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의 조세회피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등 공과금 부과기관의 착오로 인한 이중부과시 납부자가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하게 되면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어쩔수없이 다시 납부해야 하는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증이나 지출내역서 등을 잘 구비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한다면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의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증빙 이외의 송금증 등의 자료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통장을 개설시 사장 개인명의에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래처에서 외상대금 수취시 대기업이나 몇몇 기업에서는 신뢰도 부분을 고려해서 대금 송금처가 개인 명의이면 재차 확인을 하게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앞면을 팩스로 보내달라구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이경우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은행에 방문해서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회사명을 표시해 달라고하면 은행에서는 사장 이름 옆에 “부기명기표”를 해준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즉, 예금주명 : 홍 길 동(삼애상사)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홍길동은 예금주명이고 괄호에 표시된 "인포이지"는 "부기명 기표"라고 해서 회사명을 기재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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