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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사업초기라 매출실적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입력 2004-08-11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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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업초기(6월2일 개업)라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데도 이번 7월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만 냈지 본격적인 사업은 개시를 하지 않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번 것도 없는데 무슨 신고냐"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 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처럼 매출실적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 후배 녀석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실적이나 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시 매출실적이나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입.매출이 "0"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자" 기재란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란등 사업자의 기본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회사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부가세 신고서 정 중앙에 "<무실적>"이나 "<실적없음>"이라고 기재하시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실적없음>" 등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실적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를 안하게 되면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직권폐업"을 할수있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편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세는 없고 환급받을 부가세만 있는 상태라(세금 신고는 꼭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 하는 줄로 아는 사람이 종종 있을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즉, "무신고"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당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무신고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도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무실적> 으로 신고서를 제출한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것이나 <무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기타이유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무신고 하였으나 부가세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른 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으므로 신고는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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