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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접대비를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목적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란?
입력 2004-08-09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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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 업무관련성에 한 고시” 에 의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갖추어야 할 접대목적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관련 서식이 있다면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현실은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세법상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관행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접대비는 이를 지출하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육체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지출이 증가하고 낭비가 다르기 십상입니다.

또한 경영활동에 필요한 접대비가 비자금 조성등에 악용되는가 하면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건당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한 용지의 여백이나 별도의 접대비지출내역서에 접대자와 접대상대방, 접대목적등을 기재를 하거나 “접대비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한것입니다.

"건당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접대자, 접대목적, 접대상대방등 지출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식대 460,000원(V.A.T.별도)을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506,000원이므로 지출증빙 기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의 판정이 애매해 할수 있으나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유흥업소에서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다른 상호로 나눠 결제를 해주거나 접대금액을 다른부서 법인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거나 여러 개의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래처 담당자와 저녁식사를 약속한 접대자가 약속 2틀전 일식집을 미리 방문하여 48만원짜리 법인신용카드 영수증을 끊은후, 이틀뒤 실제 일식집 회식비용이 70만원이 나왔지만 22만원만 계산을 하는 “50만원 미만 접대비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 한다면 접대자가 두 번째 지출한 22만원의 경우에는 다른 거래처 접대에 썼다고 둘러댄다 하더라도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간주하여 비용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기업들의 접대관행을 감안해 동일한 거래처와 장소를 달리하여 1차 저녁식사후 2차 술자리 비용을 지출했다면, 즉, 1차로 30만원 어치 저녁식사를 한후 2차로 4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별개의 지출로 간주해 접대비실명제에 따른 건당 50만원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당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의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첩부하는 용지(서식)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보관하며 되며 이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인이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접대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그 외의 기업들은 내부 기준에 의하여 다음의 ”접대비 지출 품의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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