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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프리랜서라면 3.3%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입력 2004-08-16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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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서 웹 사이트를 300만원에 개발해 주기로 업체와 계약 후 개발대금을 오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2,901,000원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99,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세금을 공제한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으로서 아는 사람 소개로 이번 한번만 웹 사이트를 개발해주기로 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나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 여러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를 채용했을 경우 고용관계(근로계약)의 의한 것이고 그 기간이 3월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로 처리할수 있으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반 급여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를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고용관계(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3%(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구분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법인 46013-1012, 1998.4.23) 즉,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시점은 그 3월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연도의 과세기간 개시일입니다.

여기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의 월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개월하고는 다른 개념으로서 예를들어 "6월11일 부터 3월"이라 함은 6월12일부터 9월11일(7,8,9)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일년이내 3개월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일인을 계속 하여 3개월 근무하고 쉬었다 다시 3개월 근무하는 식으로 고용시는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 되므로 일반 급여소득자 처럼 원천징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급여소득자로 원천징수 하는 것을 피할려고 3개월을 이상 근무시 3개월후 3-4일 후에 다시 일용근로자로 고용시는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한자>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냄새(?)가 날수 있는 여지가 물론 있겠지요)

즉, 3개월을 고용후 1개월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1개월 등록을 하고 다시 1개월후 해당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 해석상으로는 "3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될수 있으나 세무조사시 "사실판단"을 해보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를 추징 당할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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