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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매월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집에도 주민세가 나왔네요
입력 2004-08-18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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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들은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을때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왜 구청에서 별도로 주민세 고지서가 나와서 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주민등록상 세대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균등할 주민세"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며, 소득할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고, 시·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5,000원(지방교육세 5,000원 포함),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의 표준세율로 하며, "소득할"에 있어서는 각 세액의 100분의 10의 표준세율로 하되,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 할수 있습니다.



즉, 주민세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균등할주민세는 1>개인균등할 2>법인균등할로 나누어지며 개인균등할은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없는 개인) 과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나누어지며 소득할주민세는 3>소득세할 4>법인세할 5>농업소득세할처럼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들이 매월 월급을 받을때 받을때 내는 주민세는 "소득세할주민세"를 말하는 것이며 1년에 한번 주소를 둔 세대별로 내는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주민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균등할 주민세는 인두세("인두세"란 각 개인의 납세능력의 차를 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의 성격이며, 소득할은 부가세의 성격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법인세할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과세표준은 세금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따위를 말하며 줄여서 “과표”라고도 한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법인세액으로써 법인세법의 신고서식인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의 총부담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납부시는 "납부할세액"의 10%가 아니라 "총부담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4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말까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내인 4월30일까지 해당구청에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가산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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