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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김치는 포장에 따라 과세와 면세로 나누어진다
입력 2004-08-30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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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김치 가공업체로부터 김치를 공급받을 때 1kg, 2kg, 3kg, 4kg, 10kg 단위로 비닐 포장후 끈이나 고무줄로 묶어 운반용 스치로풀 박스에 3봉씩 넣고 택배로 판매하는 형태로 김치를 공급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포장에 따라 면세와 과세로 나누어 진다고 하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면세라는 것은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되는 재화중 "미가공식료품등 기초생활필수품"이란 가공되지않은 식료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여기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함은 곡류,특용작물류,과실류,채소류,생선류,어패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정육,건조,냉동 및 염장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는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555, 2000.7.3.)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의 예규를 살펴보면 특히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과세가 과세된다고 되어있으나 포장의 상태로 공급이 가능한것에서 "포장상태"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와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를 보면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사실 즉,예를 들면, 진공포장 상태 및 일반 백화점이나 슈퍼에 판매되는것 등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10Kg 또는 20Kg씩 비닐봉지에 밀봉하지 않은 상태의 것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경리실무자들은 애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규나 판례는 사실 경리실무자들로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해석차이에 따라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를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처럼 전문 자격사들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추를 가공하여 김치를 만들어 "관 이나 병"등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회사는 과세이므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김치 제조업자에게 김치를 공급받는다면 위의 예규를 판단하여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종가집 김치"처럼 포장되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등에서 최종소비자에 판매되는 김치는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먹는 김치이기때문에 "과세"인 것이고 포장되지 않고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운반목적에 밀봉이 되지않은 일반 재래시장 반찬가게 등에서 판매하는 김치는 돈 없는 서민들이 사먹는 김치이기 때문에 "면세"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좌측: 과세 / 우측: 면세>

즉, 종가집김치는 최초부터 단순한 운반목적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포장의 형태로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과세"인 것이고 종가집김치의 경우도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이 되어서 최종소비자에 판매가 된다면 당연히 면세가 되므로 이러한 판단은 포장상태가 "밀봉"인지 아니면 밀봉이라고 보기에는 포장형태가 허술한 끈등으로 묶은 포장상태를 사실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예를들면 닭고기를 판매하는 "하림"(하희라가 선전하는)이라는 회사도 "도계한 닭"을 절단하여(몸통,다리,날개등)소비자에게 판매하는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축산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늘․생강․양파․소금등을 넣은 물 속(닭 냄새 제거목적)에 도계한 닭을 담가서 간을 베게 한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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