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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회사에서 직원에게 세미나비,학원비,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한다면...
입력 2004-09-01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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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원비, 시험응시료, 교재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직원이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급여에 합산하여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직원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경우이며,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사내.외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등은 "교육훈련비 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에는 교육장임차료, 사내.외 강사초빙료, 연수비, 교육용 책자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학원 수강료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의 경우 직원의 자격증 취득비용이나 학원비등 직원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비용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정기적, 관례적인 지급이 아닌 실비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통상적인 교육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해 할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 비용인 학원비, 시험응시료, 교재비등 자격증 취득 보조금이 회사의 경영 정책상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취득이나 직원 개개인의 자기계발비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학원비나 자격증 취득비용을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예를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나 실제 이용액을 회사에서 보전하는 형식이고, 이용 항목 또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등 자기계발에 관련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특정개인에게 이용권이 있는 자기계발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이처럼 회사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교육비(학원비 등 포함)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비를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것” 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비정기적 교육비 및 업무외능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위에서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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