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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전략
입력 2004-08-25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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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입니다. 우선 사무실을 계약하고 개업 전에 책상이나 전화기등 비품 구입비 및 내부 인테리어등 사업장 설치비등을 지출하였는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단계에서 구입한 비품 구입비등도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사업을 개시 하기전 개업 준비를 위해 사업장 설치비, 집기비품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 구입한 물품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라면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징수 당하게 되는데,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설치비, 집기비품 구입비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자에게 징수 당한 부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구입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개시전에 상당한 매입이 있을 경우가 예상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 전이라도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할것이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향이 대부분 일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기전에 구입한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세금계산서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는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당연히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과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을지 의아해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주소, 성명란, 업태와 종목, 상호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할수 없으므로 대표자 성명란에 사업자 성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민등록기재분”이라는 용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유효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물품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이 구입했다면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을 지급한 증빙 조차도 없을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으며, 설사 증빙이 있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지출증빙수취의무특례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을 부과 당할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비품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위의 내용대로 라면 “사업 개시 수개월 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둔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도 있을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20일 이내여야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 수취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시점이나 대금지급시점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한 물품이나 설비를 사업자등록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는 각 대금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최소한 3회 이상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2004.9.05 계약금 지급(10,000,000원 부가세 별도)

  • 2004.9.10 사업자등록 신청

  • 2004.9.28 잔금 10,0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후 세금계산서를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하여 교부받음


이 경우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므로 잔금 지급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9월 28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2천만원에 대한 10%인 2백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 2004.1.30 계약금 지급(10,000,000원 부가세 별도)

  • 2004.2.05 중도금 지급( 5,000,000원 부가세 별도)

  • 2004.2.10 사업자등록 신청

  • 2004.7.30 잔금 5,000,000원 지급후 세금계산서 받음(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이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위의 사례처럼 잔금 지급일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1,500,000원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등록전 대표자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1,500,000원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는 이처럼 "중간지급조건부" 등 특수한 경우를 유의해야 하며 무조건 20일 이내의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공제받을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2004년 1월 5일에 하였으나 사업 준비를 위하여 2003년 12월 25일에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대표자 주민등록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를 2003년 2기 확정신고로 보아 2003년 1월 25일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주민등록분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12월 25일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자인 2004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4 년 1기 예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애매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전 대표자 주민등록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당해 매입세액은 2003년 제2기 확정신고시의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2002년 2기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부가46015-1236, 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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