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여야 의원 21명의 지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게임 총이용시간과 심야인 자정~새벽 6시에는 게임 제공을 제한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 또는 친권자(보호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게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과 청소년을 둔 친권자(보호자)는 자녀의 게임접속을 하루 최대 3시간 이용으로 제한,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게임접속을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예방과 상담, 그리고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서비스 지원을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안을 두고 당연히 관련업계는 ‘산업 규제’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미래에 중요한 문화콘텐츠 산업임에 틀림없고, 산업을 진흥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아동들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혜도 심각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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